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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3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3. 12.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 도봉 등기소에서 마치 서울 강북구 C 빌딩 6 층 302-22 호에 상품종합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 D’를 개설한 것처럼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ㆍ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주식회사 D’ 의 설립 등 기가 경료 되도록 기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3. 11. 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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