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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9 2018고단3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운행하고 있는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줘 라, 빌린 돈은 3개월 이내에 모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타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 중이 던 차량으로 리스회사인 현대 캐피탈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세금 연체로 신용 불량 상태였을 뿐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3개월 이내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권 수표 9 장과 현금 6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2. 18. 경 인천 부평구 소재 ‘ 현대 캐피탈 부평 지점 ’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D 제네 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지인 E 명의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운행하여 오던 중 2015. 8. 10.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대 캐피탈 자동차 리스 약관 등 첨부 보고)

1. 차용증, 자동차 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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