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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17 2017고정4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경 목포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 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 소유인 D 제네 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보증금 7,330,000원, 월 리스료 2,115,000원을 납부하되 자동차를 제 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2015. 10. 16. 경 목포시 E에 있는 ‘F 호텔’ 앞에서, 지인인 G에게 9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 요약서

1. 자동차 리스 신청서, 리스계약 해지 안내,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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