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 가액 5,481만 원의 제네 시스 승용차를 2015. 10. 30.부터 2019. 11. 4.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226,400원의 리스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8. 경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 리스 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사실 및 상태 확인서, 현대 캐피탈자동차 리스 견적서, 자동차등록 원부 ( 갑) 등본, 초본, 청구 내역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리스 차량을 임의로 담보제공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4. 경까지 리스료를 15회 가량 납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횡령죄 : 횡령 ㆍ 배임범죄 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