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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5 2016고단12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05』 피고인은 2014. 1. 24. 경 군산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소유인 시가 36,004,800원 상당의 D 제네 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와 자동차 리스계약( 리스 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314,000원) 을 체결한 다음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이를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370』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2015. 3. 3. 경 군산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1,576만 원 상당의 F 포터Ⅱ 화물 차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438,900원을 불입하되 차량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월 리스료를 불입하지 못할 경우 위 화물차를 반환 키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월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6. 10. 초순경 피해 자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위 화물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자동차 리스 약관, 입금 내역 조회 리스트 『2017 고단 3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자동차 리스 신청서, 입금 내역 조회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중한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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