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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고단12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제 2 공 영주 차장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B 제네 시스 승용차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운행하던

C으로 부터 리스료를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인수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행하던 중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C으로부터 빌린 돈 1,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C이 제안하는 대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위 C이 소개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잘못이나,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에게 리스관련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신의칙 내지 조리 상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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