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44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37 현대 타워 802호 ㈜ 발론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와 B 제네 시스 차량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10. 경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채무 변제 대신 시가 5,829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양도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자동차시설 대여( 리스) 약 관, 자동차등록증, 리스 중도 상환( 양도)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문제가 된 자동차의 가액이 적지 않으나,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단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