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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0.25 2016가단2163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장유농업협동조합은 C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자로서 2015. 8. 3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현재 이에 따라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원고는 2015. 12. 17. 장유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C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6. 2. 2.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으며, 2016. 2. 3. 이 사건 경매법원에 경매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피고 A는 2015. 11.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145,000,000원을, 피고 B는 2015. 12. 2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중 잔금 120,000,000원을 각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 B의 채권은 설령 성립하였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며, 피고들의 점유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다

(대법원2016. 3. 10.선고2013다99409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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