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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1 2015고합9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현실 판단능력 저하, 환청 등의 증상이 있는 조현병 환자로서 2014. 3. 26.경 및 같은 달 28.경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2회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4. 7. 11.경부터 2015. 3. 11.경까지 D정신과의원에서 4회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불규칙한 약물복용으로 그 증상이 악화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누구를 죽여라, 불을 붙여라.”라는 등의 환청에 사로잡혀 아버지인 E과 동생인 F이 주거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8. 01:30경 부천시 오정구 G 지하 1층에 있는 E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출입문 위쪽에 있는 미닫이문의 깨진 틈 사이로 출입문 안쪽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출입문 안쪽에 있던 신발장 오른쪽 바닥과 벽면 등을 거쳐 천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다가구주택 지하 1층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으나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화재현장 감식결과

1. 현장사진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통보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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