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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9 2015고합80
현주건조물방화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C 정신과의원에서 양극성정동장애로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9. 7. 11.경부터 2009. 8. 31.경까지, 2009. 11. 20.경부터 2010. 3. 2.경까지, 2010. 3. 3.경부터 2010. 5. 19.경까지 각 양극성정동장애, 현존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D병원에서 3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4. 12. 20.경부터 C 정신과의원에서 다시 약물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최근 약물복용을 중단하는 등으로 그 증세가 악화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사람 5명을 상대로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인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5. 3. 23. 14:53경 부천시 소사구 E건물 1층에서 휴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증 제1호)로 두루마리 화장지 종이심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종이심을 1층 현관 계단실 구석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놓아두어 그 불길이 계단실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라 계단실 구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유모차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490,000원 상당의 자전거 3대 및 킥보드 3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40,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 및 수성페인트 2통을 포함한 위 빌라 계단실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J(23세)과 피해자 K(여, 58세)에게 유독가스를 마시게 하여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입손상에 이르게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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