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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31. 선고 2018고합1125 판결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재물손괴
사건

2018고합1125, 1239(병합)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신영민(기소), 이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영(국선)

판결선고

2019. 5.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범하였다.

『2018고합1239』

피고인은 2018. 11. 2. 1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B 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이 피고인 집에 들어와 물건을 흩뜨려 놓았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E호 현관문 손잡이, 도어락, 초인종을 수회 내리쳐 2,2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다음 그 옆에 있던 위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유물인 TPS실 문을 수회 내리쳐 9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합1125』

피고인은 2018. 11. 12, 18:40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B 아파트 C호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피고인을 감시하고, 피고인의 집에 몰래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어 아파트 주민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피고인 집 거실 중앙에 있는 나무탁자 위에 종이 재질의 키친 타월을 올려놓은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그 불이 스스로 꺼져1) 나무탁자 일부를 소훼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B 아파트 F동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2018고합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리비 영수증

○ 2018고합1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정신질환 의심 피의자 A 의료기관 진단 필요성에 대한 수사)

1. 2019. 3. 29. G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019. 1. 22. H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G의원으로부터 받은 사실조회 회신, H병원으로부터 받은 사실조회 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전처와의 이혼, 사업의 어려움 등으로 2014. 3. 10.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8. 10. 17.까지 G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우울감 및 불면증 등으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담당의사가 진단서에 '피고인은 2017. 말경부터는 감시당하는 느낌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부딪힘 등을 호소하였고, 주요우울장애에서 동반되는 정신병적(조형병적) 장애로 생각하고 약물 치료와 상담을 유지하였으나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안정한 정서 상태 등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기재한 점,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온다는 생각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범행 현장인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벽 곳곳을 망치로 때린 흔적, 빛이 들어오는 구멍들을 검은색 락카로 칠해 놓은 혼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한 다음날인 2018. 11. 13.부터 2019. 2. 1.까지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9. 1. 22. 편집 조현병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미수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당시 환청이 들려 무당이 굿을 해야 하니 불을 붙이라고 하여 불을 붙인 것이므로 아파트 F동 전체를 소훼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강화목재로 된 두꺼운 나무탁자를 뒤집어 놓고 그 위에 키친타월을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였으나 스스로 불이 꺼졌으므로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약 4년 동안 우울증 및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아왔고 2017. 말경부터는 피해망상에 가까운 증상이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피고인을 감시하고 집에 몰래 들어온다는 생각에 주거지 벽 곳곳을 망치로 치고, 구멍마다 검은색 락카를 칠한 점, ③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아파트 주민들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는 내 집에 다른 사람이 침입한 것 같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점,2)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8. 11. 13. H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담당의사에게 '어제 집에서 화가 나서 테이블에 불을 질러서 경찰 조사 받았는데 치료가 필요한 것 같다고 해서 왔다'고 진술한 점,3) ⑤ 무당이 굿을 해야 하니 불을 붙이라는 환청을 들어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피고인의 형 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진술 외에는 없는 점4)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감시하거나 자신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온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아파트 주민들을 해한다는 의사로 키친타월에 불을 붙인 것이므로, 아파트 건물을 소훼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실행의 착수 여부

(1) 관련 법리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 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등 참조),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① 피고인은 키친타월을 매개물로 사용하여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한 점, ② 불을 붙인 키친타월은 완전히 소훼되었고, 키친타월을 태운 나무탁자 위에는 검은 그을림이 상당 부분 확인되는 점, ③ 범행 장소로부터 3층 위인 아파트 22층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경찰관들이 피고인 주거지에 이르렀을 때에는 불이 꺼진 상태였으나 주거지 안에는 연기가 자욱했으며,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완전한 소화를 위해서 물을 뿌리기까지 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아파트 건물에 불을 지를 의사로 방화의 매개물인 키친타월에 불을 붙였고, 연소가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불이 아파트 건물 자체에 옮겨 붙지 않고 스스로 꺼졌다고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8년 9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5) 하한이 1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온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옆집 현관문 손잡이, 도어락, 인터폰 등을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고, 총 33층 264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내와의 이혼, 사업 실패 등으로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심해져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편집성조현병이 발병하였고, 좋지 못한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키친타월에 불을 지르기는 하였으나 이후 불이 스스로 꺼져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옆집 거주자에게 현관문 손잡이, 도어락, 인터폰 등의 교체비용 등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2018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형인 I과 함께 살게 되었고, 이 피고인의 개선을 위하여 책임지고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동환

판사천무환

판사서진원

주석

1) 공소사실에는 '불이 스스로 꺼져'라는 기재가 없으나, 피고인 진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에 의하여 위 사실을 인정한다.

2) 증거기록 143쪽

3) 공판기록 중 H병원으로부터 받은 사실조회 회신 'Progress Note' 1쪽4) [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관, 담당의사에게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믿기 어렵다.

5) 1월 ~ 8월(감경영역,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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