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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3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 영주시 소재 시립 요양원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D 주식회사 이사이고 수천억 원 대의 자산가이다.

이 장소에 노인 요양원, 실버 타운 등이 들어온다.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이른바 함 바 식당을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먼저 식당을 지을 자재비를 나에게 주면 식당을 지어 주고 식당 운영권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무직이고, D 주식회사 이사가 아니었으며, 위 시립 요양원 부근에 노인 요양원, 실버 타운 등이 들어올 계획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식당을 건축해 주고 식당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9. 경 1,2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8. 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31,8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석방된 이후 도주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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