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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4고단3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등지에 실버 타운 등을 만들어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 명의로 노인 요양사업 등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사업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7. 1. 21. 경 소유자 겸 매도인들의 대표자인 G 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용인시 D( 소유자 H), I( 소유자 J), K, L( 소유자 M), N, O( 소유자 P), Q, R( 소유자 S), T, U( 소유자 V), W, X( 소유자 G), Y, Z( 소유자 AA) 토지를 합계 963,388,5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29. 경 G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인 200,000,000원을 건네주어 H에 대한 매매대금 116,050,000원과 P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인 83,95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S에게 매매대금 12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6. 28. 경과 2007. 7. 9. 경 사채업자인 AB으로부터 총 400,000,000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G 등으로 하여금 위 토지들 일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또 G과 AA으로 하여금 액면 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 M으로 하여금 액면 금 1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게 하고서도 그 차용금으로 G 등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 2. 경 용인시 처인구 AC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G 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 조만간 실버 타운 등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날 것인데, 토지 일대가 농림지역으로 변경되어 노인복지시설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명의를 F 교회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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