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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5 2015고단2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일대에 유료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E 실버 타운 건립사업’ 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F의 부사장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 및 같은 종류의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과 공모하여 2010. 3. 17. 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C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이를 2010. 8. 20.까지 변제하고, 위 노인복지시설의 시공사를 통해 창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E 실버 타운 건립사업’ 은 이미 2010. 2. 19. 성남시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주택) 입 안기준에 부적합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불가 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 여서 피해 자가 창호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아울러 위 입안절차가 받아들여 진다 하더라도 위 실버 타운의 건립을 위해서는 최소 700억 원 가량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그 자금 조달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위 회사는 당시 약 3개월 간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없을 정도의 재정 상태였고, 피고인과 H 역시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I) 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주식회사 F, 성남시 청간 행정소송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H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 협조 요청 (E 실버 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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