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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13 2016고단20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및 사회복지 사업법위반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은 실비 노인 요양원 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경남 하동군 E에서 노인 장기 요양시설인 ‘F 실버 타운’ 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2009. 5. 경부터 는 위 F 실버 타운의 총무로서, 2013. 초 무렵부터 는 사무국장으로서 위 F 실버 타운의 행정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 경 피고인의 친구인 B이 F 실버 타운의 사무원으로 고용되어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B의 급여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법인의 운영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0. 위 F 실버 타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 의의 수협 계좌로 1,699,02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전액 현금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7. 10.부터 2014. 5.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216,2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5. 8. 25. 17:00 경 진주시 진양 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호 법정에서, 그 법원 2015 고단 366호 G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G 이 ① F 실버 타운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② F 실버 타운의 건물 관리인으로 고용된 H에 대한 급여 책정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③ 피고인이 앞서 위 피고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이사장으로 지칭한 자가 G이 아니라 G의 처인 I 이었다.

” 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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