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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2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25. 경부터 2014. 9. 25. 경까지 서울 종로구 C 건물 712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E 등 5명 가량의 직원을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노인심리상담 사 등 수십 종의 민간 자격시험, 법무사 등 공인 자격증 수험 서적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D을 운영한 사람이고, E은 2005. 7. 경부터 2012. 2. 경까지 D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수험 서적을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 인과 위 E 등은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 노인심리상담 사 등 자격증을 취득,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취업, D’ 등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 노인심리상담 사 등 교재를 구입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곧바로 노인 요양시설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노인복지 등 민간 자격시험 관련 교재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E은 2009. 1.14.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에서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다.

D에서 공급하는 교재를 구입해서 자격증을 따면 실버 타운 간부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D은 단순히 자격증 관련 서적을 판매하는 업체일 뿐이고, 민간 자격증은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니어서 관련 분야에서 공인되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 자가 교재를 구입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피해 자를 노인 요양시설 등에 취직시켜 주거나 취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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