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9. 강원 횡성군 C,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요양원의 이사장인데 E요양원은 큰 요양원이라 식당 운영만 해도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도시근로자의 10배 정도 소득이 확실히 보장된다. 주변에서 농장을 직접 하고 있으니 식당에서 필요한 채소는 무상으로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요양원 근처에 곧 내가 주관하는 1,800억 원 상당의 공사가 시작되니 그 공사현장의 함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금호그룹에서 주관하는 2,000억 원 상당의 공사의 함바 식당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지금 환자가 17명 대기하고 있는데 식당이 없어서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식당을 시작하면 바로 환자를 받겠다. 요양원 내에 자판기 설치를 하면 그 운영권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C, D 및 E요양원을 담보로 차용한 약 11억 원의 이자를 2008. 6.경부터 지급하지 못하여 위 C, D에 대하여 2010. 10. 20.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E요양원에 대하여도 곧 경매가 개시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2010. 10.경부터 그때까지 위 요양원에 입원 환자를 한명도 유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위 요양원의 식당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2011. 4. 11. 1,000만 원, 2011. 4. 21. 1,000만 원, 2011. 5. 11. 300만 원, 2011. 5. 12. 7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