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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2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조합 개신지점 앞 도로를 복대동 방면에서 성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크레도스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C에 있는 D조합 개신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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