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02: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현도면에 있는 선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828』 피고인은 2020. 6. 30. 02:20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리에 있는 선동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탄진 방면 차량 한 대가 2차로에 서 있다, 검은색 승용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피해자 경사 G(남, 36세)으로부터 승차하고 있던 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받자, 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갑자기 약 50m 가량 도주하여 위 출동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강하게 저항을 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교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2020고단1828』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