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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00』 피고인은 2013.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02: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현도면에 있는 선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828』 피고인은 2020. 6. 30. 02:20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리에 있는 선동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탄진 방면 차량 한 대가 2차로에 서 있다, 검은색 승용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피해자 경사 G(남, 36세)으로부터 승차하고 있던 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받자, 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갑자기 약 50m 가량 도주하여 위 출동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강하게 저항을 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교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2020고단1828』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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