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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3:4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분 평사거리 방면에서 청 남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남, 62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뒷 범퍼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성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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