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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2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 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무터골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GPD125A 오토바이를 위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5. 00:0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주민자치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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