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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2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23:57경 청주시 서원구 C시장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방면에서 E 아파트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F 리베로 차량이 밀리면서 그 뒤에 있던 피해자 G(30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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