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3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산남사거리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시속 60km)보다 22.5.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2세)를 발견하고도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18:09경 F 병원에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부근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45』 피고인은 2017. 9. 26.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H’에 아이디 ‘I’, 닉네임 ‘J’로 접속한 후 ‘K’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3회에 걸쳐 음란 영상물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5]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