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점 직원이며, 피해자 D( 만 4세) 은 C에 차량 수리를 하러 온 E( 여, 39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4:00 경, 세종 특별자치시 F에 있는 G 점 3 층 C 앞 주차장에서, 차량 수리문제로 E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D이 주위를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간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주차장 및 카 센타에서 뛰어다니며 위험한 행동을 하기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엉덩이를 때린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