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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9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4. 16:30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내 피해자 B 관리의 ‘E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원 상당의 프레스코 (3kg) 1 봉지 및 시가 18,400원 상당의 치즈 고구마 2 봉 지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4. 16:49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내 피해자 F 관리의 식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7,390원 상당의 한우 안심 등 물품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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