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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1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커터칼 날 1개), 증 제3호(와이어스트리퍼 1개)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29』 피고인은 2019. 2. 13. 09: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내 디지털코너에서 위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9,000원 상당의 소니 헤드셋 2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뱅앤올롭슨 헤드셋 1개 등 헤드셋 3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55,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31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3. 17:33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매장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399,000원 상당의 뱅앤올롭슨 블루투스 이어폰 1개의 도난방지용 택을 제거하고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7. 14:36경 서울 송파구 J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399,000원 상당의 뱅앤올롭슨 블루투스 이어폰 1개의 도난방지용 택을 제거하고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불상일 19:30경 서울 종로구 N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O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549,000원 상당의 소니 블루투스 헤드폰 1개의 도난방지용 택을 제거하고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2. 10:17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매장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R의 감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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