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19: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E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초콜렛 2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19:1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H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묶음빵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의류행사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5,000원 상당의 남색 자켓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 14: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의류행사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5,000원 상당의 하늘색 자켓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I,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