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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6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4. 17: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0000 과일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바나나 1 송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3. 18:3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00000 제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호두 파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9. 17:30 경 위 00000 제과점에서, 피해자 위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호두 파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0. 17:0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0000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사탕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및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본 범죄를 저지른 점, 절취 행위가 수차례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취 금액이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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