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2013. 12. 4. 04:35경 인천 서구 AE에 있는 주식회사 AF 신축공사 현장에, 피고인 B 소유의 J 마이티Ⅱ 화물차를 타고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P 관리의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인 거푸집(60센티×120센티) 50장을 위 차량 적재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2. 28. 02:40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R 공사현장에, 피고인 B 소유의 J 마이티Ⅱ 화물차를 타고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S 관리의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인 거푸집(60센티×120센티) 130장,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인 거푸집(45센티×120센티, 30센티×120센티, 20센티×120센티) 70장을 위 차량 적재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 12. 04:00경 김포시 AG도로 공사현장에, 위 J 마이티Ⅱ 화물차를 타고 도착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T 관리의 시가 합계 68만원 상당인 거푸집(60센티×120센티) 68장, 시가 합계 714,000원 상당인 쇠파이프(6미터) 42개를 위 차량 적재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3. 04:00경 김포시 AH 도시개발 사업현장에, 위 J 마이티Ⅱ 화물차를 타고 도착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U 관리의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인 거푸집(30센티×120센티) 40장을 위 차량 적재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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