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3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3. 09. 13.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공장 건물의 일부인 37평을 피해자 E에게 2014. 09. 13.까지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7:30경 피해자가 월세를 납부하지도 않고 공장 내 보관한 피고인 소유의 공구 및 자재 등이 분실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위 공장 출입문 열쇠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 건물 출입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 설비 시스템 구조물 제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