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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1 2020고단253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 남 화순군 D에서 태양광 발전소 시공, 분양, 운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 남 고흥군 E에서 ‘ 태양광주택 구조물 제작설치 납품공사 ’를 2,934,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C 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는 ㈜C로부터 ‘ 주택용 태양광 구조물 조립작업’ 을 건 당 77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는 ‘F’ 이라는 상호로 태양광설비 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현장 작업 지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개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6. 10:14 경 전 남 고흥군 E에 있는 태양광 구조물 조립작업 현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G(47 세) 로 하여금 그 곳 지붕에 올라가 태양광 구조물 조립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축사 지붕으로서 지붕에 설치된 선 라이트는 강도가 약하여 파손되기 쉬운 재질이었고 지상에서 약 3.1m 높이의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사업 주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모 등 개인 보호 장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 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던 중 선 라이트가 깨지는 바람에 약 3.1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2020. 5. 29. 18:43 경 뇌부종, 외상상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 허니 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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