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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213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은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에게 25,1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는 반도체 장비 및 폴리실리콘 제품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C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E, F(중복) 경매절차를 통하여 포항시 남구 G 토지와 그 지상 공장 건물 및 공장 내부에 설치된 기계ㆍ설비 위 기계설비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핵심인 태양전지 솔라셀을 산출할 수 있는 실리콘 잉곳(태양전지의 핵심 소재로서 잉곳은 태양전지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녹여 원기둥 모양의 결정으로 만든 것으로 태양전지 셀을 만드는 페이퍼는 잉곳을 얇게 절단하여 만들어진다)이라는 반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실리콘 그로우어(GROWER)’라고도 한다.

들을 경락받았다.

2. 원고 A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 A은 피고 C으로부터 피고 C이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경락받은 기계설비 중 실리콘 그로우어에 수냉관시스템(Cooling water jacket, Water cooled extension)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는 그 설치를 완료한 다음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피고 C에게 2015. 8. 5.자 합계 19,430,000원(부가세 별도)의 견적서(갑 제3호증의 2)와 2015. 8. 26.자 14,400,000원(부가세 별도)의 견적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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