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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7.22. 선고 2015나2029396 판결
성과급지급청구의소
사건

2015나2029396 성과급 지급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7. 22.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57,239,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82,345,82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38,159,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68,735,06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각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16. 10. 21.이 도래하면 41,513,260원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2017. 10. 21.이 도래하면 41,513,260원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104,193,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71,548,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102,932,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④ 47,699,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⑤ 85,918,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⑥ 2016. 10, 21.이 도래하면 51,891,576원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⑦ 2017. 10. 21.이 도래하면 51,891,576원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73,246,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69,4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56,7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④ 46,3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⑤ 47,338,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⑥ 2016. 10. 21.이 도래하면 28,590,400원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⑦ 2017. 10. 21.이 도래하면 28,590,400원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4.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 FICC1) 사업부 내 FICC 파생본부 본부장으로서 FICC 파생팀의 파생상품거래 및 자산운용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나. 피고의 기존 성과보상규정 등

1) 피고는 2011. 3. 29. 성과보상규정을 제정하고, 위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는 하위 지침 내지 기준으로 본사 영업부문 사업부 소속 부서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본사영업 성과급 지급기준'을 두었는데, 성과보상규정 및 본사영업 성과급 지급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성과보상규정(2011. 3.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상을 리스크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단기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지양하며,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공시하는 등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성과보상체계를 구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직원'이란 IB, Trading(주식·채권·파생상품거래 등) 담당 부서장 및 별도의 고용계약

에 따라 담당업무 경상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직원을 말한다.

3. ‘성과보상'이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성격

의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 외에 당해 경영진 또는 특정직원의 업무수행능력

을 바탕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된 금원의 성격을 지닌 장기 또는 단기 금

원을 말한다.

제17조(이연지급) ① 변동보상의 상당부분은 이연지급 되어야 하며, 근무연수, 책임 및 기

여의 정도에 따라 변동보상의 비율은 비례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② 이연지급 기간은 영업의 성격, 리스크 및 경영직 · 특정직원의 활동과 연계하여 한다. 다.

만, 담당업무의 특성과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연지급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 본사영업 성과급 지급기준(2012. 7. 16.자)

【 공통기준 】

2. 용어의 정의

성과급 : 기여수익 * 지급율(PSR, Profit Sharing Ratio)

기여수익 : 성과급 지급이익 - BEP

성과급 지급이익 : 순영업수익 * 수익인정비율

순영업수익 : 영업수익 - 영업제비용(운영자금 Cost 포함)

BEP : 직접비 + 분담금

3. 성과급 산정기준

□ 성과급 산정단위

. 본부단위 산정 기본

. 업무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

□ 성과급 산정기간

∙ 분기단위 산정 기본

∙ 업무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

□ 성과급 계산 방식

. 성과급 =기여수익 * 지급율(PSR)

. 상세 계산은 용어의 정의를 적용하여 산정

□ 성과급 배분

. 개인별 배분율은 해당 본부장이 팀장과 협의하여 결정

. 사안에 따라 사업부장이 조정 가능

□ 결손금 산정방법

· 기여수익 결손금은 유보금 및 이연성과급을 기여수익으로 환산하여 상계

· 누적결손금에 대해서는 사장이 별도의 방안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손실은 인정비율과 관계없이 100% 인식하며, 향후 수익으로 상계시 해당수익만큼

100% 인정하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인정비율 적용

□ 자금 Cost 부과기준 : 해당 본부별 지급기준 적용

□ 유보금, 정산 및 이연

. 유보율 및 이연금액은 매 기말 성과급 정산 원칙

□ 조직성과급

. 사업년도 종료 후 연간 총 기여수익에 대한 성과급액을 정산하여 총 성과급의 20%

를 유보금에서 차감, 조직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며, 그 배분은 CEO와 사업부장이

결정

4. 성과급 지급일 : 급여지급일

5. 시행시기

□ 본 성과급 지급기준은 FY2012 4월 실적에 대한 성과급 지급분부터 적용

【 FICC 파생팀 】

2) 피고는 위와 같은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사업 분기별로 성과를 측정하여 원고가 속한 FICC 파생팀에 배정될 성과급 금액을 정하였고, FICC 파생팀에 배정된 성과급 중 조직성과급을 제외한 성과급은 본부장, 팀장이 지급대상 임직원의 개인별 성과를 고려하여 협의∙결정한 성과급 배분율에 따라 해당 분기 다음 달 급여 지급일(일시 지급 대상 성과급 및 이연성과급 중 분기 지급분의 경우) 또는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분기 지급분을 제외한 이연성과급의 경우) 각 지급되었다.

다. 성과보상규정의 개정

피고는 금융감독원의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의 확대 시행에 따라 2013. 7. 16. 기존의 성과보상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개정으로 임직원이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자의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제19조 제1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피고는 위 개정된 성과보상규정을 2013. 4. 1.부터 소급 시행하기로 하였다.

▣ 성과보상규정(2013. 7. 16. 개정)

제16조(이연지급) ① 대상자에 대한 성과보상은 3년 동안 이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담당업

무의 특성과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최소 이연지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연도

산정된 성과보상의 60%를 이연지급한다.

2. 당해연도 성과보상금액이 3억 원 이상인 특정직원

제19조(성과보상 등의 지급조건) ① 성과보상(이연성과보상 포함)은 지급일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자의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임직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21조(중도퇴사자 등의 이연성과보상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직

원에 대한 이연성과보상은 해당 임직원이 계속 대상자에 속할 경우와 동일한 조건(액수, 방

식 및 시기)으로 지급한다.

1. 이연성과보상 지급대상 임직원(제19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함)이 중

도 퇴사할 경우

2. 이연성과보상 지급대상 임직원이 재직 중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라. 원고의 사직서 제출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3. 12, 31.자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피고의 성과보상규정에 따라 원고가 FICC 파생본부장으로 근무한 2013년 1분기(2013. 4. ~ 6.), 2013년 2분기(2013. 7. ~ 9.) 동안 FICC 파생팀이 달성한 성과에 대하여 아래 표 '성과급'란 기재와 같이 조직성과급 및 이연성과급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성과급 중 '배분율'란 기재 각 비율(이연성과급의 경우 2013년 1분기 배분율 20.6%, 2013년 2분기 배분율 36.3%, 조직성과급의 경우 위 각 배분율 평균인 28.45%2))에 해당하는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3. 7. 16.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과급 지급일까지 재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반하고,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다) 설령 이 사건 조항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자의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해고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성과급 부지급 사유인 '자의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가) 원고가 성과급 지급일 전에 자의로 퇴사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성과보상규정은 피고의 재량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급부인 성과급의 지급시기, 지급대상을 정한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조항의 신설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원고는 FICC 파생팀의 미지급 이연성과급이 합계 1,385,030,000원임을 전제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미지급 이연성과급 총액은 약 11억 9,000만 원에 불과하고, 이연성과급 일부는 이연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이연성과급에는 조직성과급 재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의 성과보상규정에 따르면 조직성과급 배분은 CEO와 사업부장이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 구체적인 조직성과급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연성과급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연성과급 지급청구권의 발생

(1) 피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과급 지급기준 등에 따라 사업 분기별로 성과측정을 거쳐 각 사업부서에 배정될 성과급 금액을 정하고, 각 사업부서 내에서 임직원의 개인별 성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대상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비율을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13호증의 각 기재(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3년 2분기(2013. 7. ~ 9.)에 원고가 속한 FICC 파생팀에 분배된 성과급(사업부장 성과급 제외)은 총 1,630,234,000원이고, 그 중 일시 지급 대상 성과급은 446,780,000원, 이연 대상 성과급(이연성과급)은 1,183,454,000원인 사실4), ② 피고는 위 일시 지급 대상 성과급 중 조직성과급 20%를 제한 357,424,000원(= 446,780,000원 - 89,356,000원), 이연 대상 성과급 중 분기 지급분 377,299,000원에서 조직성과급 20%를 제한 301,839,000원(= 377,299,000원 - 75,460,000원)을 2013. 10. 21.에 FICC 파생팀에 지급하고, 나머지 이연 대상 성과급 806,155,000원은 2014. 10. 21.에 283,560,000원, 2015. 10. 21.에 236,691,000원, 2016. 10. 21.에 142,952,000원, 2017. 10. 21.에 142,952,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사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ICC 파생팀의 위 이연 대상 성과급에는 조직성과급 재원이 포함되어 있다. 2013년 1분기의 경우도 이와 같다), ③ 피고는 2013년 1분기(2013. 4. ~ 6.) 이연 대상 성과급 중 분기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연 대상 성과급 578,875,000원을 2014. 7. 21.에 347,325,000원, 2015. 7. 21.에 231,55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④ 이연성과급 배분에 적용되는 FICC 파생팀의 개인별 성과급 배분율은 각 사업 분기 다음 달인 2013. 7. 17.경 및 2013. 10. 17.경 결정되었고, 해당 성과급 배분율에 대한 본부장, 사업부장의 결재를 거친 사실, ⑤ 그 중 원고 개인의 성과급 배분율은 2013년도 1분기 20.6%, 2013년도 2분기 36.3%로 각 정하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년 1분기 및 2분기 다음 달에 이미 FICC 파생팀의 기여수익에 따라 총 성과급이 산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연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시기 및 개인별 배분율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해당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해당 이연성과급을 구체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지급일에 성과보상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여부

(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피고가 2013. 7. 16. 성과보상규정을 개정하면서 임직원이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자의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였고, 위 개정된 성과보상규정을 2013. 4. 1.부터 소급 시행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에서 구하는 성과급 지급일 전인 2013. 12. 31. 퇴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의 성과보상규정은 원고를 포함하여 성과보상 지급대상 임직원들의 성과측정, 성과보상 지급방식, 지급조건 등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으로서 성질상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피고가 성과보상규정을 개정하면서 성과급 지급일 전에 자의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자를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 성과보상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성과보상규정을 개정하는 등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2)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여부

(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 ∙ 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전후를 비교하여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 자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발생할 경쟁력 강화 등 사용자 측의 이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를 장기적으로 근로자들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당 기업의 경영행태,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변경 전후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조항의 신설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유효한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성과보상규정을 개정하면서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담당업무 경상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특정직원'(성과보상 규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지급되는 성과보상은 '당해 특정직원의 업무수행능력을 바탕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되는 금원'(성과보상규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집단적 경영성과의 배분이라거나 은혜적 성격의 급부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성과보상규정과 그에 따른 본사영업 성과급 지급기준에 성과급의 산정주기, 계산방식,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이에 따라 사업 분기 종료 다음 달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총 성과급과 개인별 성과급 배분율이 결정되어 이연성과급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 발생하고, 다만 그 지급기일만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연성과급은 피고가 재량으로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금원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성과급 이연지급제도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보상 지급을 수년간 이연하고 잠재적 미래손실을 대비하여 지급이 연기된 보상액을 축소하거나 손실발생 시 보전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단기에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여 높은 성과급을 받고 실패할 경우 회사를 떠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0년부터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을 통해 널리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성과급 이연지급제도의 취지는 퇴직자에 대하여도 성과급 지급일을 기준으로 잠재적 미래손실이 현실화됨으로써 실제 손해가 발생된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영하여 지급이 연기된 보상액을 축소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피고는 개정된 성과보상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도퇴사자에게는 동일한 조건으로 이연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성과급 이연지급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성과급 지급일 전 임직원의 자발적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

③ 2013. 2. 1. 개정된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는 '퇴직한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대한 이연지급 성과급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지급할 경우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모범규준(이연지급) 적용대상 임'이라는 언급이 있다. 그러나 위 모범규준의 내용이 퇴직자에 대한 이연성과급 지급 여부에 관한 성과보상규정 개정에 있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자발적 퇴직자를 이연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관행이 금융투자업계에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성과급을 포기하고 사직할지 여부와 그 시기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는 하나, 원고의 급여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조항의 적용으로 원고가 퇴사시 포기하여야 하는 이연성과급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조항의 신설 당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조항의 신설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원고에게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연성과급의 지급 범위

(1) 피고가 2013년 1분기 이연성과급 중 분기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연성과 급을 2014. 7. 21.에 347,325,000원, 2015. 7. 21.에 231,55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2013년 2분기 이연성과급 중 분기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연성과급을 2014. 10. 21.에 283,560,000원 2015. 10. 21.에 236,691,000원, 2016. 10. 21.에 142,952,000원, 2017. 10. 21.에 142,952,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개정 전 성과보상규정 및 본사영업 성과급 지급기준에서 성과급 배분 및 지급은 '본부장이 팀별 유보율에 따른 유보금 제외 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FICC 파생팀의 유보율은 20%이고, 총 성과급의 20%를 차감하여 조직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실, 이에 따라 FICC 파생팀은 2013년 2분기 이연성과급 중 분기 지급분 및 일시 지급 대상 성과급에서 각 유보금(조직성과급) 20%를 제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년 2분기 이연성과급 중 분기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연성과급에는 조직성과급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유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3년 1분기 이연성과급 중 분기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연성과급에도 역시 유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미지급 이연성과급에서 조직성과급 재원으로 사용될 유보금 비율 20%를 제한 나머지 금액에 원고 개인의 성과급 배분율을 적용한 아래 표 '인정된 이연성과급'란 기재 각 금액을 이연성과급으로 구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정산된 2013년 1, 2분기 미지급 이연성과급 액수는 사업연도 말 BEP 비율, 영업비용, 팀별 결손금 등의 확정으로 변동되었고, 이연성과급 일부는 그 이연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종합기획파트는 2014. 1. 14. FICC 파생팀의 성과급 지급대상 거래 중 일부 거래(레버리지가 있는 Non Quanto 거래, 5배 이상의 레버리지 Quanto 거래)의 성과급 분할지급 방식을 4:2:2:2로 변경하고, 이를 2013년 2분기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성과급 정산처리 건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은 사실, 이에 따르면 2013년 2분기 이연성과급 중 분기 지급분이 증가하게 되어 미지급 이연성과급 액수가 감소하게 되는 사실, 피고는 증액된 분기 지급분을 위와 같이 성과급 분할지급 방식이 변경될 당시 재직 중이던 FICC 파생팀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2013년 2분기 성과급 총액 자체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고(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 재산정한 2013년 2분기 성과급 총액이 1,63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각 사업 분기 다음 달 원고에게 이미 구체적인 이연성과급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이상 피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퇴사 이후 있었던 성과급 분할지급 방식의 변경을 들어 미지급 이연성과급 액수를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직성과급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본사영업 성과급 지급기준은 조직성과급 배분을 CEO와 사업부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에게 조직성과급을 배분할지 여부를 피고 대표이사와 사업부장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조직성과급 지급을 구할 구체적인 권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연성과급의 배분율이 조직성과급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본사영업 성과급 지급기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대표이사와 사업부장이 조직성과급 배분 재량을 포기하고 이연성과급 배분율을 조직성과급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조직성과급 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4. 7. 21.자 2013년 1분기 이연성과급 57,239,16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7. 22.부터, ② 2014. 10. 21.자 2013년 2분기 이연성과급 82,345,824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10. 22.부터, ③ 2015. 7. 21.자 2013년 1분기 이연성과급 38.159.44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7. 22.부터, ④ 2015. 10. 21.자 2013년 2분기 이연성과급 68,735,066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10. 2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⑤ 2016. 10. 21.이 도래하면 2016. 10. 21.자 2013년 2분기 이연성과급 41,513,260원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⑥ 2017. 10. 21.이 도래하면 2017. 10. 21.자 2013년 2분기 이연성과급 41,513,260원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미도래 이연성과급 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미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⑤, ⑥의 장래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3. 12. 초경부터 원고를 결재선상에서 배제시키면서 자산운용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원고를 본부장 직위에서 면직 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원고에게 신분상 및 경제적 불이익을 고지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인 위 강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참조),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3, 4, 5, 갑 제7,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원고가 의사표시의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홍지영

판사 송석봉

주석

1) 채권, 외환, 상품을 뜻하는 fixed income, currency, commodity의 약어로, FICC 업무는 외환, 금리, 원자재 등과 관련된 현물과 파생상품을 개발, 운용, 마케팅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28.6%는 28.45%의 오기로 보인다.

3) 100원 미만 버림, 2014. 7. 21.자, 2014. 10. 21.자, 2015. 10. 21.자 성과급의 경우도 이와 같다.

4) 갑 제2호증에는 총 성과급이 1,630,232,000원, 이연 대상 성과급이 1,183,45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연 대상 성과급은 계산상 1,183,454,000원(= 1년 후 지급분 283,560,000원 + 2년 후 지급분 236,691,000원 + 3년 후 지급분 142,952,000원 + 4년 후 지급분 142,952,000원 + 분기 지급분 301,839,000원 + 조직 성과급 75,460,000원)이 되고, 총성과급은 여기에 일시 지급 대상 성과급 446,780,000원(= 분기 지급분 357,424,000원 + 조직 성과급 89,356,000원)을 더한 것이므로 총 성과급 액수는 1,630,234,000원, 이연 대상 성과급 액수는 1,183,454,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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