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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23701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18.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하였다는 내용의 2012. 2. 1.자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2014. 5. 12.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2014. 9. 22.과 2014. 10. 7. 2012년 1분기부터 2014년 3분기까지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0. 7. 및 2014. 10. 29.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2012년 1분기부터 2014년 3분기까지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합계 54,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순번 해당분기 지원금액 (원) 지급일자 1 2012년 1분기 600,000 2014.10.7. 2 2012년 2분기 2,400,000 3 2012년 3분기 3,600,000 4 2012년 4분기 4,500,000 5 2013년 1분기 4,500,000 6 2013년 2분기 5,400,000 7 2013년 3분기 5,400,000 8 2013년 4분기 6,600,000 9 2014년 1분기 7,200,000 10 2014년 2분기 7,200,000 12 2013년 4분기 6,600,000 2014.10.29. 계 54,000,000

라.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B는 노무법인 가산의 C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원고가 2012. 2. 1. 사업장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한 적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0세였음에도 2012. 2. 1.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이 63세인 2012. 2. 1.자 원고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부산고용노동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허위로 만든 정년이 63세인 2012. 2. 1.자 원고 취업규칙과 정년이 60세인 2010. 6. 30.자 원고 취업규칙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합계 54,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 28. 이 법원에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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