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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2 2014구합2425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부정수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징수처분 중 156,000,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원고는 2013. 12. 13. 주식회사 한국기업진단(이하 ‘한국기업진단’이라 한다)과 정부지원금에 관한 경영컨설팅 자문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신청일자 해당분기 지원금액 (원) 지원인원 (명) 지급일자 1 2014.1.9. (이하 ‘제1차 신청’ 이라 한다) 2011년 1분기 2,789,840 5 2014.1.13. 2 2011년 2분기 4,500,000 5 3 2011년 3분기 5,782,570 8 4 2011년 4분기 7,451,610 9 5 2012년 1분기 9,338,680 13 6 2012년 2분기 11,800,000 14 7 2012년 3분기 10,674,160 15 8 2012년 4분기 11,119,020 14 9 2013년 1분기 11,498,150 처분서(을 제15호증) 기재 ‘11,489,150원’은 오기로 보인다.

14 10 2013년 2분기 10,180,000 13 11 2013년 3분기 9,284,190 12 12 2014.2.19. 이하 '제2차 신청'이라 한다

) 2013년 4분기 9,285,150 12 2014.2.21. 계 103,703,370 134 (대상자:25명

나. 원고는 한국기업진단을 통해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2011년 1분기~2013년 4분기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지원금 103,703,37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원고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버스기사에 대하여는 2001년에 이미 정년을 58세로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신청 시 단체협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2002년 취업규칙(정년 55세) 및 2009년 취업규칙(정년 58세)만을 제출함으로써 마치 2009년에 비로소 정년을 연장한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5.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달 22.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제한 처분,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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