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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5792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589,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6. 7.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이라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상표권자: 원고 3) 표장: F 4) 지정상품: 제18류 등 2개류(가방 등 507건)

나. 의류판매업자인 원고와 피고는 2012. 8. 23.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표의 독점적인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대가] 본 계약에 의거해 부여되는 사용권 및 권리의 대가로서 다음의 제시 조건에 의거해 본 계약 기간 중에 계약 상표의 사용에 관해서 다음의 금액을 회사에 지불한다.

1. “을(피고)”은 생산 라이센스 전용 사용권 비용의 명목으로 (분기별 생산 수량 x 개당 판매가 = 로열티) 매 분기 정산 후 3% 요율로 책정하여 로열티를 지불한다.

이 같은 로열티는 매 분기 정산 마감 후 익월 말일(VAT 별도) “을”은 “갑(원고)”에게 지불한다.

(1분기: 1월~3월) => 4월말 입금, (2분기: 4월~6월) => 7월말 입금 (3분기: 7월~9월) => 10월말 입금, (4분기: 10월~12월) => 다음 해 1월말 입금

2. “갑”이 보유 중인 F 기존 재고를 “을”에게 판권을 주며, 판권의 금액은 (\400,000,000)원, 2년 상환 기간(2014년 5월말까지)을 정하여 진행한다.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의 오기로 보인다.

지금의 재고 60%를 2013년 4월말까지 판매하여, 2013년 5월말까지 (\240,000,000)원을 상환하며, 나머지 잔금(\16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4년 4월말까지 매월 판매 마감 후 익월 말일 “갑”에게 지급한다.

다. 2012.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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