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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6가합2187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다.

피고 학교법인 D은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이다.

나. 망인은 2014. 12. 11. 두통 등으로 집 근처 G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을 통해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4. 12. 12.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5. 12. 15. 피고 병원 소속 의사 등(이하 ‘피고 병원 의료진’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차 MRI 촬영 등 정밀검진을 받았다.

MRI 영상판독 결과 망인에게 좌측 전두엽과 뇌량에 주로 위치하고 우측 전두엽까지 확장되어 있는 뇌종양이 발견되었다.

다. 피고 C은 2014. 12. 18. 08:10경 망인에 대하여 좌측 뇌종양 제거를 위한 두개골 절제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1차 수술이 끝나고 2014. 12. 18. 14:55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그 후 2014. 12. 19. 04:50경 망인에게 동공산대 및 사지강직 등 신경학적 악화 소견이 발견되었고, 피고 C은 망인의 뇌CT를 촬영하여 뇌출혈을 진단하고 2014. 12. 19. 05:55경 망인에 대하여 혈종 제거를 위한 두개골 절제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마. 그 후 망인은 계속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경련, 고열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고, 원고들은 2015. 3. 16. 망인을 H병원(이하 ‘H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송하였다.

바. 망인은 2015. 3. 31. H병원에서 재차 개두술, 종양 및 뇌엽절제술 등 수술과 치료를 받다가, 2015. 4. 10. I병원(이하 ‘I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되었다.

사. 망인은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6. 3.경 뇌종양을 원인으로 하는 뇌헤르니아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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