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3,660,740원, 피고(반소원고) C, D은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병원에서 척추 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사망한 사람이며,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수술 경위 1) 망인은 2015. 1. 27.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원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 29.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2) 원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에게 2015. 1. 29. 12:30부터 18:30까지 생리식염수 2,000㎖, 같은 날 13:15부터 16:15까지 혈장대용액인 Volulyte 1,500㎖, 같은 날 14:30부터 18:00까지 농축적혈구(pRBC) 8 단위, 같은 날 17:30부터 18:30까지 신선동결혈장(FFP) 2단위를 각 투여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 2015. 1. 29. 22:00경부터 산소 투여에도 산소 포화도가 충분히 증가되지 않았고, 같은 날 22:30경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양쪽 폐에 음영이 증가되는 등 폐부종 증상을 보여 원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이뇨제인 라식스 10mg 을 투여하였고, 2015. 1. 30. 09:00경 라식스 20mg , 같은 날 12:30경 라식스 20mg 을 각 투여하였으며, 그 때부터 라식스를 6시간 간격으로 투여하도록 처방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이후의 상황 1) 원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폐부종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2015. 1. 30. 13:40경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B과 소외 G에게 H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거부하여 전원을 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19:00경 DNR 동의서를 받았으며, 그럼에도 환자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자 같은 날 23:10경 망인을 H병원으로 전원하였다.
2 망인은 H병원으로 전원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