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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6가단506089
진료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3,660,740원, 피고(반소원고) C, D은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병원에서 척추 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사망한 사람이며,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수술 경위 1) 망인은 2015. 1. 27.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원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 29.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2) 원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에게 2015. 1. 29. 12:30부터 18:30까지 생리식염수 2,000㎖, 같은 날 13:15부터 16:15까지 혈장대용액인 Volulyte 1,500㎖, 같은 날 14:30부터 18:00까지 농축적혈구(pRBC) 8 단위, 같은 날 17:30부터 18:30까지 신선동결혈장(FFP) 2단위를 각 투여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 2015. 1. 29. 22:00경부터 산소 투여에도 산소 포화도가 충분히 증가되지 않았고, 같은 날 22:30경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양쪽 폐에 음영이 증가되는 등 폐부종 증상을 보여 원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이뇨제인 라식스 10mg 을 투여하였고, 2015. 1. 30. 09:00경 라식스 20mg , 같은 날 12:30경 라식스 20mg 을 각 투여하였으며, 그 때부터 라식스를 6시간 간격으로 투여하도록 처방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이후의 상황 1) 원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폐부종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2015. 1. 30. 13:40경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B과 소외 G에게 H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거부하여 전원을 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19:00경 DNR 동의서를 받았으며, 그럼에도 환자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자 같은 날 23:10경 망인을 H병원으로 전원하였다.

2 망인은 H병원으로 전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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