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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0 2016가단2222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4,529,97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오른손 골절 등으로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담당의사인 피고 E으로부터 수술을 받았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원고

A의 사고 및 1차 수술 원고 A은 2015. 8. 15.경 축구를 하다

넘어져 오른손을 다쳤고, 거주지 부근 병원을 거쳐 피고 병원으로 전원을 하였다.

원고

A은 2015. 8. 16. 피고 E으로부터 ‘우측 제4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 유구골 골절, 우측 제4, 5수근 중수 지절간 관절 아탈구’의 진단을 받고, 2015. 8. 17. 피고 E으로부터 ‘우측 팔에 상완신경총 마취를 하고 우측 손등에 세로방향의 피부 절개 후 골절부위를 노출시키고 관혈적 정복을 한 후 2개의 k강선을 이용하여 골절부를 고정한 후 피부 봉합 및 부목 고정시행’의 수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원고 A은 2015. 8. 22.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이틀에 한번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5. 10. 14.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사용하였던 k강선(금속핀)을 제거하였다.

1차 수술 이후의 경과 원고 A은 2015. 10. 17.경 거주지에서 방문을 열기 위하여 문고리를 잡는 순간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우측 엄지손가락이 수직으로 세워져 다시 굽힐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다시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원고

A은 2015. 10. 21. 피고 E으로부터 ‘장무지 굴곡건 파열’의 진단을 받고 수술 봉합사를 이용하여 그 파열된 힘줄을 다시 잇는 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2주간 입원을 하였고, 퇴원 이후에도 병원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를 받았다.

원고

A은 수술한 손가락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다른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후 ① 2015. 12. 15. G정형외과에서 건유리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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