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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50499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53,303,743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B은 망 E(F생, 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아의 형이다.

피고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이 사건 수술 경위 망아는 2015. 2. 12. 가슴 연골이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가슴 뼈 아래를 안쪽으로 함몰시키는 선천적인 가슴뼈 질환인 오목가슴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한 흉부 CT검사를 하여 오목가슴의 정도를 나타내는 Haller Index가 3.45(Haller Index가 3.25 이상이면 오목가슴교정 수술 기준에 해당한다)로 확인되자 너스 수술(양 옆구리의 1cm 정도의 피부를 절개하고 C자형의 교정용 금속막대인 너스 바를 함몰된 가슴뼈와 심장 사이에 삽입하여 함몰된 가슴뼈를 들어올려 오목가슴을 교정하는 수술을 말하며, 수술 2~3년 뒤 너스 바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한다)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망아는 그 이후 여름방학 무렵인 2015. 7. 2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5. 7. 22.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2개의 너스 바를 삽입하는 너스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양측 흉부 배액관 및 우측 쇄골하 중심정맥관 삽입 상태로 입원 진료를 받았다.

망아는 이 사건 수술 후 5일째인 2015. 7. 27.경 양측 흉부 배액관 등을 제거하고, 흉부 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2개의 금속 바가 삽입된 상태로 수술 전(2015. 2. 12.)에 비하여 우측 가슴 함몰이 호전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한편 양측 폐하엽 일부에 무기폐 폐의 일부가 팽창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피가 줄어든 상태를 말하고, 다양한 병이나 수술 후 통증, 혹은 장기간의 침상안정에 의해 깊은 숨을 쉬지 못하여 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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