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융합술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이 사건 수술 및 2차 수술의 시행 원고 A은 2011년 9월경 뒷목과 양쪽 어깨 통증, 좌측 상지 통증으로 ‘D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1. 11. 14. ‘E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2011. 11. 22.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MRI 검사 결과 제3-4, 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5 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이 보이자 원고 A에게 추간판절제술을 권유하였다.
원고
A은 2011. 12. 11.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까지는 원고 A의 사지 근력이나 감각, 방광기능 등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2. 12. 12:00경 원고 A에 대하여 제4-5 경추 사이에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융합술(전방 경유 수핵제거 및 경추유합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원고 A에게 좌반신마비가 발생하였고, 상지에 비해 하지의 근력저하가 심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4:48경 원고 A의 운동기능(motor)을 확인하고, 15:00경 원고 A에게 아래의 2차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5:00경 이 사건 수술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열어서 확인하는 탐색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이 사건 수술 봉합을 풀고 박리한 뒤 수술 부위를 관찰하여 이상 소견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소량의 혈종을 제거한 후 지혈 및 세척 후 재봉합하였다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 피고 병원에서의 경과 그러나 원고 A의 상태는 호전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