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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3 2018고정53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경 B와 재혼하여 그 무렵부터 B의 아들인 피해자 C(13 세) 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 20:00 경 인천 부평구 D, 108동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B와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 아이를 키울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부터 2013. 7. 2. 경까지 93 일간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고소장

1. 입소 확인서

1. 퇴 소동의서

1. C, B에 대한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아동복 지법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된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였던

B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 ㆍ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과 B는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B도 피해 자를 당시 자신이 기거하던 거처로 데려가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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