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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04 2015고단373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 남, 14세) 와 C( 여, 12세) 의 모인 바, 2014. 1. 1. 경부터 같은 해 12. 4. 경까지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녀인 피해자들을 보호 ㆍ 감독하면서 생활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무기력한 심리상태 등을 이유로 쓰레기들을 집 안 여기저기에 아무렇게 나 버리거나 쌓아 두어 온 집안을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방치하고 그곳에서 어린 자녀들을 계속 생활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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