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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63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양산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E 어린이 집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어린이집에서 교사로서, 피고인들은 피해 자인 아동 F(3 세) 을 직접 돌볼 의무가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 14: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A가 원생들의 부모들에게 나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A가 다른 교사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한 채 어린이집을 떠나버리자, A가 돌보던 피해자를 다른 교사에게 인수인계를 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돌보지도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해진 간식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돌보지도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 14: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원생들의 부모들에게 나쁜 이야기를 했다는 문제로 위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이 돌보던 피해자를 다른 교사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한 채 어린이집을 떠나버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정해진 간식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돌보지도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동 영상 cd 제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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