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06 2016고단4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3. 1. 00:51경 위 정원넥스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순천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인 경사 C에게 친형 D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위 C이 제시한 휴대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자 위 보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