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22 2015고단52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면서 E의 행세를 하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