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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22 2015고단52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5. 00:10경 구미시 인의동 소재 준코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면서 E의 행세를 하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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