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2고단5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9. 22: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외동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터널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9. 22:43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터널 요금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부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사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성명은 “D”, 주민등록번호는 “E”라고 마치 자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경찰휴대용단말기(PDA)에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에 기재되어 있는 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C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C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성명은 “D”, 주민등록번호는 “E”라고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경사 C으로 하여금 D의 인적사항과 적발당시정황을 기재하게 하고, 계속하여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체혈”,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C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