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0 2014고단117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7. 20. 21:45경 목포시 남농로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목포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C으로부터 경찰 PDA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전자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이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인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경위 C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게 하고, 작성자란의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였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문구 하단에 검정색 필기구로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무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