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7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하여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사무실에 임의동행되어 음주측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이고, 2012. 4. 20일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7. 28일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95만 원의 벌금수배가 있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자필 서명 날인란에 피고인의 동생 ‘D’이라고 서명ㆍ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7. 16. 20:10경 시흥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위 1항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전자약식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각종 권리 고지 확인서’ 및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의 확인란과 ‘조서말미’의 진술자란,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동생 D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로 서명을 위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