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8. 23:4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W여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7. 18. 23:54경 위 W여성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사 C에게 적발되자 동생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음주측정을 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이 제시하는 PDA상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D의 서명을 하여 사서명인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PDA상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D의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D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경찰관 C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성명란에 동생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피의자 A이 D 이름을 쓴 것) 1....